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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농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1046호
작성일
2023-12-07
등록부서
담당자: 강하연 / 061-550-5712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1)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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