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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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3-105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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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등록부서
- 담당자:
이수혁 / 061-550-5726 농업축산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닭 사육농장, 축산 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3. 적용기간 : 2023. 12. 6. 23:00 ~ 12. 7. 23:00 (24시간)
4.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대상 등 상세내역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일시 이동중지는 '23. 12. 6.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 12. 7. 02:00부터 적용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완도군 농축산과 동물방역팀(☎061-550-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