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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5-504호
작성일
2025-04-30
등록부서
담당자: 박초희 / 061-550-5235 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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