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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25-131호
작성일
2025-04-30
등록부서
담당자: 노경택 / 0615505727 농업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

1. 목적: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2. 적용대상: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3. 적용시기: 2025. 5. 1.~2025. 11. 30.(7개월간)
4. 주요 명령 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5. 기타사항: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의처: 완도군청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6155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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