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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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09-35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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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 등록부서
- 담당자:
김관용 / 건설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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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주기적 신고)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86조 및 행정절차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완 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2. 공시송달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비고
세종종합설비
이애자
690125-1*****
난방시공업 제2종
(전남 완도 제2003-28-1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36-4
3.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6항(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
4. 공고기간 : 2009. 11. 11 ~ 11. 25
5. 공고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실시
가. 기 관 명 : 완도군청 건설과 교통행정담당(☏061-550-5407)
나. 청문일시 : 2009. 11. 25(수) 14:00
다. 청문장소 : 완도군청 2층 상시감사장
라. 청문주재자 :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법무통계담당 김 영 주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여 기고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완도군청 건설과 교통행정담당(☏061-550-540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