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 작성일
- 2020-03-09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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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리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 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