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3단계)
- 작성일
- 2020-06-29
- 등록자
- 김윤화
-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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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3) 3단계
○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 중단
○ (다중이용시설) 필수 시설 이외에 모두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 중단
-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확대
①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음식점·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② 그 외 음식점,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조치(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③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
○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 전환 또는 휴교·휴원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