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1월 4일 19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1-04
- 등록자
- 최재호
-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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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발생현황(‘21. 1. 4. 0시 기준)
○ 확진자 : 64,264명(누적), 신규 1,020명(국내발생 985명, 해외유입 35명)
〈지역별 현황〉
- 서울 329, 부산 37, 인천 103, 경기 268, 광주 74, 전남 3, 기타 206명
○ 격리해제 : 733명 (누적 45,240명)
○ 격 리 중 : 268명 (누적 18,043명)
○ 사 망 : 19명 (누적 981명)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 종교시설 생활방역 준수여부 점검 : 140개소
▻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예배 시 개인간 거리두기 확보 여부
○ 체육시설 생활방역 현장 일일지도 점검(공공체육시설 4개소, 민간체육시설 18개소)
▻ 방문자 대장 작성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
▻안심전화번호 안내(시설 출입 이용객 대상 교육 및 홍보)
▻시설 제한 운영에 따라 23시 이후 운영 여부 점검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오래된 포스터 제거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1. 4.(월) 0시 ~ 1. 17.(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운영중단),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숙 박 업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스티커 배부
- 총 341개소(식당 315개소, 카페 2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