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1월 14일 21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1-14
- 등록자
- 최재호
-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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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발생현황(‘21. 1. 14. 0시 기준)
○ 확진자 : 70,728명(누적), 신규 524명(국내발생 496명, 해외유입 28명)
〈지역별 현황〉
- 서울 134, 부산 40, 인천 25, 경기 171, 광주 31, 전남 6, 기타 117명
○ 격리해제 : 1,136명 (누적 55,772명)
○ 격 리 중 : -622명 (누적 13,761명)
○ 사 망 : 10명 (누적 1,195명)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 대중교통 및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 대중교통 종사자 24개소, 193명 중 72명 신속항원검사 완료
▻ 요양시설 종사자 12개소 322명 중 227명 검사 완료
○ 관내 장기 체류근로자 검사
▻ 관내 5일이상 장기체류중인 외부인 조사실시
- 일자리 창출 관련 인력 / 경제교통과
- 숙박업소 장기 투숙자 / 관광과
- 축양장 노무 인력 / 수산경영과
- 공통사항 조사협조 / 읍·면사무소
▻ 조사결과 : 8개부서 / 23개소 / 117명 명부 확보
▻ 향후계획 : 확보 명부에 따른 장기 체류자 진단 검사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1. 4.(월) 0시 ~ 1. 17.(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운영중단),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식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숙 박 업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550-6767)
▻ 일계 119건
▻ 누계 2,090건(양성 3, 음성 1,985, 검사중 102)
○ 해외입국자 14일간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추진
▻ 격리해제 3명(총 240명 중 격리중 5명, 격리해제 235명)
○ 군산 135번 관련 접촉자 시설격리 6명
▻ 누계 89명, 관리해제 8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