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1월 22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1-22
- 등록자
- 최재호
-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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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발생현황(‘21. 1. 22. 0시 기준)
○ 확진자 : 74,262명(누적), 신규 346명(국내발생 314명, 해외유입 32명)
〈지역별 현황〉
- 서울 115, 부산 23, 인천 9, 경기 116, 광주 2, 전남 7, 기타 74명
○ 격리해제 : 569명 (누적 61,415명)
○ 격 리 중 : -235명 (누적 11,519명)
○ 사 망 : 12명 (누적 1,328명)
2. 주요활동사항
○ 국무총리, 행정부지사 주재 재대본 영상회의 참석
○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
▻ 기간 : ’21. 1. 12. ~ 1. 25.
▻ 인원 목표/실적 : 200명/38명 (‘21. 1. 20.기준)
▻ 대상 : 외국인 고용 인력센터 및 고용업주(20개 업체)
- 1. 25.(월) : 청산면 외국인 근로자(60여명) 검사예정
○ 설 명절 모두멈춤 운동 추진에 따른 「손자·손녀 세배영상」 제작
▻ 시청지원 : ‘21. 2. 1. ~
- 요양원 및 주간보호시설에 배포하여 영상 시청
- 읍·면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 공무원 시청 지원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시행
- 노인요양시설 : 대상자 200명 중 200명 검사
- 노인재가 복지시설 17명 중 17명 검사
- 장애인 복지시설 : 14명 중 14명 검사 완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기 간 : ’21. 1. 4.(월) 0시 ~ 1. 31.(일) 24시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요내용
- 유흥‧단란주점 : 집합금지(운영중단)
- 식당‧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 2인 이상 주문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 숙 박 업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550-6767)
▻ 일계 31건
▻ 누계 3,084건(양성 4, 음성 3,049, 검사중 31)
○ 해외입국자 14일간 시설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추진
▻ 격리해제 1명(총 247명 중 격리중 8명, 격리해제 2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