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7월 11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7-11
- 등록자
- 최창영
- 조회수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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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발생현황(‘21. 7. 11. 0시 기준)
○ 확진자 : 168,046명(누적), 신규 1,324명(국내발생 1,280명, 해외유입 44명)
〈지역별 현황〉
- 서울 509, 부산 56, 인천 66, 경기 407, 광주 23, 전남 6명, 기타 257
○ 격리해제 : 607명(누적 153,760명)
○ 격리중 : 712명(누적 12,243명)
○ 사 망 : 5명(누적 2,043명)
2. 주요활동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부지사 주재 영상회의 참석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21.4.5. ~ 상황종료 시
▻ 대상 : 8개선사 / 여객선 21척
▻ 내용 :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점검
○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관외출타 등록제 실시
▻ 기 간 : ’21. 2.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대 상 :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 여객선사 특별방역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점검대상) 여객선 21척(금일3, 노화6, 청산2, 소안3, 금당2, 생일1, 국가보조항로4)
▻ (점 검 반) 2개조 16명(총괄-해양정책과장)
○ 매주 목요일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의 날' 운영
▻ 매주 목요일 영상회의 대신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 부서장이 경로당, 식당 등 담당 업소 및 시설을 현장점검
○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이행기간
▻기 간 : ’21. 7. 1.(목) 0시 ~ 7. 14.(수) 24시까지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주요내용
-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4종 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경우 사적 모임 8명까지 제한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
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장례식 4㎡당 1명 인원 제한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50% 이내 허용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은 금지, 예방접종자(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허용
- 경로당 1차 예방접종자 식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