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7월 15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7-15
- 등록자
- 최창영
- 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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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발생현황(‘21. 7. 15. 0시 기준)
○ 확진자 : 173,511명(누적), 신규 1,600명(국내발생 1,555명, 해외유입 45명)
〈지역별 현황〉
- 서울 520, 부산 65, 인천 90, 경기 496, 광주 21, 전남 26, 기타 382명
○ 격리해제 : 1018명(누적 156,509명)
○ 격리중 : 580명(누적 14,952명)
○ 사 망 : 2명(누적 2,050명)
2. 주요활동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부지사 주재 영상회의 참석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21.4.5. ~ 상황종료 시
▻ 대상 : 8개선사 / 여객선 21척
▻ 내용 :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점검
○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관외출타 등록제 실시
▻ 기 간 : ’21. 2.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대 상 :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 여객선사 특별방역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점검대상) 여객선 21척(금일3, 노화6, 청산2, 소안3, 금당2, 생일1, 국가보조항로4)
▻ (점 검 반) 2개조 16명(총괄-해양정책과장)
○ 매주 목요일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의 날' 운영
▻ 매주 목요일 영상회의 대신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 부서장이 경로당, 식당 등 담당 업소 및 시설을 현장점검
○완도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적용
▻기 간 : ’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까지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 제1항 각 호
▻주요내용
-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유흥시설 24시 이후(24:00 ~ 05:00) 운영제한 및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카페‧음식점 24시 이후(24:00 ~ 05:00)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장례식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당 및 빈소별 100인 미만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 이내 허용(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집회 100명이상 금지, 행사는 100명 이상시 관할 지자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