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상황] 7월 28일 18시 현재 완도군 대응현황입니다.
- 작성일
- 2021-07-28
- 등록자
- 최창영
-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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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일현황(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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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일현황(7.28.).hwp
1. 국내 발생현황(‘21. 7. 28. 0시 기준)
○ 확진자 : 193,427명(누적), 신규 1,896명(국내발생 1,823명, 해외유입 73명)
〈지역별 현황〉
- 서울 573, 부산 102, 인천 102, 경기 557, 광주 28, 전남 20, 기타 514명
- 격리해제 : 1,865명(누적 170,494명) / 격리중 : 27명(누적 20,850명) / 사 망 : 4명(누적 2,083명)
2. 주요활동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부지사 주재 영상회의 참석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21.4.5. ~ 상황종료 시
▻ 대상 : 8개선사 / 여객선 21척
▻ 내용 : 여객선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점검
○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관외출타 등록제 실시
▻ 기 간 : ’21. 2.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대 상 :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포함)
○ 여객선사 특별방역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점검대상) 여객선 21척(금일3, 노화6, 청산2, 소안3, 금당2, 생일1, 국가보조항로4)
▻ (점 검 반) 2개조 16명(총괄-해양정책과장)
○ 매주 목요일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의 날' 운영
▻ 매주 목요일 영상회의 대신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
▻ 부서장이 경로당, 식당 등 담당 업소 및 시설을 현장점검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사항
▻기 간 : ’21. 7. 27.(화) 0시 ~ 8. 8.(일) 24시까지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주요내용
-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예외적용
① 동거가족(8명까지),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예방접종 완료자
③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④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8명까지)
⑤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22시 이후(22:00 ~ 익일 05:00) 운영제한, 수용인원 제한(8㎡~10㎡당 1명)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카페‧음식점 22시 이후(22:00 ~ 익일 05:00)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장례식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당 및 빈소별 50인 미만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 허용(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잠정 유보
- 집회 50명이상 금지, 행사는 50명 이상시 관할 지자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