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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분묘개장공고(1차)-전남완도군신지면월양리1602-2(정정)

작성일
2024-09-25
등록자
최병순
조회수
95
첨부파일(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1602-2 2. 분묘 기수 : 6기 3. 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①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② 무연 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화장 후 추모공원 안치) 5. 안치 장소 : 남도광역추모공원(해남군) 6. 공고 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 방법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증빙서류(호적등본, 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고처 : 010-3581-9209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발견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위 공고인 최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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