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시행)
- 작성일
- 2021-08-06
- 등록자
- 송지영
- 조회수
- 330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일부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되었으니,
처분대상자께서는 다음 기간 중 주1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사업자 및 종사자
1. 유흥시설 등
2. 목욕장업
3.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4. 외국인 고용사업장(내 ·외국인 모두 포함)
5.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6. 학원, 교습소
※ 진단검사 의무화(1~5) / 진단검사 권고(6)
○ 처분기간 : 21.8.5.(목) 0시~8.22(일) 24시
○ 처분내용 : 위 기간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