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작성일
- 2024-03-20
- 등록자
- 김도경
- 조회수
- 185
첨부파일(2)
-
-
붙임 2. (2024_완도장복)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0 hit / 33 KB
-
붙임 1. (2024-완도장복)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문.hwp
0 hit / 53 KB
-
붙임 2. (2024_완도장복)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문 1. 교육개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다 양성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3. 교육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학교 4. 교육 시간 가. 1시간 내외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15일 이전에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육 대상별 필수 교육 시간 - 유아(20분) / 초등학생(40분)/ 중학생(45분) / 고등학생(50분) / 대학생 및 성인(60분) 5. 교육내용 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라.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마.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바.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장애인 보조기구를 활용한 체험활동 등) 6. 신청 기간 연중 수시(※2024년 사업 예산 축소로 인하여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방법 완도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wdhappylife.org)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번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wdhappylife@naver.com) 8. 교육 기간 2024년 4월 ~ 10월 까지 9. 교육문의: 가족평생교육지원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061-555-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