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영장 안전수칙 및 이용 규정 안내
- 작성일
- 2023-10-12
- 등록자
- 박우석
- 조회수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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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영장 안전수칙 및 이용 규정(‘23. 8월 개정)
1.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2. 6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3. 수영장 이용 전 반드시 샤워를 하신 후 수영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수영복(래시가드 포함)과 수영모를 착용합니다.
(단, 래시가드는 지퍼, 단추가 부착된 제품과 물 빠짐이 있는 제품은 입장불가)
5. 수영장에서 뛰거나 다이빙(도약대 스타트 포함)은 금지합니다.
6. 수영장에 음료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7.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해 심신을 상실한 사람은 수영장 이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8. 수영장 내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방뇨하지 않습니다.
9. 눈병, 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 불가합니다.
10. 수영장에서 목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합니다.
11. 수영 중 오한(춥고 몸이 떨림)등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12.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50분 수영 후 10분 휴식)
13. 수영장 근무자의 통제에 불응 시(폭언, 폭력행위 포함)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조치하며 수영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14. 완도군(수영장)에서 승인 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강습은 금지합니다.
15. 정규 강습 외 오리발, 스노클링 등 수영 보조 장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16.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완 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