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영장 월회원권 반환기준
- 작성일
- 2024-06-17
- 등록자
- 박우석
- 조회수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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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반환
• 반환대상
1개월 이상 회원권 구매 이용자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용개시일 이후 |
◦사용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 반환금 없음 ◦사용기간이 50% 미만인 경우 - 사용료의 일할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금액
*환불기준 예시 1개월권(5만원) 구매 후 10일 사용 시 50,000원 - [50,000원 × (10일/30일)] = 3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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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이 지난 사용권은 반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