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가사항변경(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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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1.식품()허가사항변경 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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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1.식품()허가사항변경 복합.hwp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다. 제조하고자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필증(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부
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부
사.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방화시설완비 증명서(유흥,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1부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