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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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2.식품영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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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72.식품영업신고.hwp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7. 유선 또는 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일반음식점영업중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