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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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발기인 미동의시 발기인 직접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