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등록(또는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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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162.공영장등록(또는 변경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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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162.공영장등록(또는 변경등록).hwp
[관계법령]
공연법 제9조제1항・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규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검사 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 변경등록 :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