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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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2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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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2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hwp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제83조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