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329
첨부파일(1)
-
-
지역경제과 187.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hwp
0 hit / 32 KB
-
지역경제과 187. 용기(냉동기, 특정설비)변경등록(복합).hwp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기 등 제조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 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 경등록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