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95
첨부파일(1)
-
-
지역경제과 189.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hwp
0 hit / 32 KB
-
지역경제과 189. 옥외광고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등록.hwp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사항
가.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