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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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30.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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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30.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hwp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제11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설등록) 1부.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개설등록) 1부.
3. 중개사무소등록증(이전신고)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1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