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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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38.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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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38.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hwp
[관계법령]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