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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건축물 용도 변경신고서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79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연락처 :061-550-5351
  • 조회수 :2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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