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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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58.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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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58.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hwp
[관계법령]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