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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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4.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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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4.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hwp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1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이용위치표시) 1부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4.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1부
6. 원상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