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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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3.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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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3.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hwp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