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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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4.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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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4.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hwp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 신분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