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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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7.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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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67.자동차신규등록(부활차).hwp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신청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 제외) 1부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6.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