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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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1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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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1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hwp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10조 및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생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후)
(단,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출생신고 된 자는 생략) 1부
3.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4. 산모통장 및 산모 주민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2. 전산호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