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황아 의료비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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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22.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황아 의료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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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222.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및 선천성대사이상황아 의료비 지원.hwp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만 지원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 경우) 1부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7.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민원인 제출생략(3종)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개인이 동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