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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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12.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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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12.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hwp
[관계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 교도소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