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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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14.개장신고(허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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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214.개장신고(허가신청).hwp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개장신고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통보문 도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경우)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개장허가신청서
나. 기존 분묘의 사진
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라.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통보문 또는 공고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