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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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87.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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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87.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hwp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서 1부
2.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계획서 1부
5. 재활용 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