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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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88.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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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88.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hwp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