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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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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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hwp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