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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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247.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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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247.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hwp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를 제외함) 1부
3. 경찰서 발급 분실・도난 신고 확인서(분실・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