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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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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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9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hwp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