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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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113. 개간사업시행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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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113. 개간사업시행인가.hwp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
개간업무지침 제10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1부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3. 공정계획서 1부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1부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