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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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140. 내수면어업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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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140. 내수면어업허가.hwp
[관계법령]
내수면어업법 제9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3.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제출)
4.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