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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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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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hwp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4.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