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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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217. 재산세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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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217. 재산세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신청.hwp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물납부동산 변경신청 시에는 당초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대상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임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