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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2020-05-19
등록자
이지연
조회수
405

- 주민·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적극적인 위기 대응 사례 중심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방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지자체에서 총 338건 제출
○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한 대처로 주목을 받은 사례도 포함되었다.
○ 행안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매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글로브-박스)·양방향 도보이동형(워킹스루) 부스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퀵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 이다.
○ 특히, 코로나19 검사에 획기적인 형태의 부스 형태를 도입한 부산 남구보건소 사례가 돋보인다.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한 밀폐형 검사부스를 직접 실험 제작해 도입(3월 초)했고, 이를 발전시켜 검사자를 부스 내·피검사자를 부스 밖에 배치한 양방향 도보이동형(워킹스루) 부스를 추가 개발(3월 말)해 대규모 인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 전북 군산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률 자문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여, 소상공인 부담은 낮추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버스 탑승 시 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물품의 조건부 반입을 허용하고 철도 수준으로 중량규제를 완화(10kg→23kg이하)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했던 다툼을 줄였다.
○ 경기 광주시는 기존 천막, 유리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강판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관내 약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을 절감했다.
○ 대전 유성구는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묶여 있던 네일아트업을 별도 분리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주로 영세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낮아지고 청년들의 창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블로그ㆍ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ㆍ확산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
[출처]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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