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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사항

안내

  • 처리기한 : 3일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면허세 있음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평면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교육이수증(온라인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순서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관광과 김수진
  • 연락처 : 062-550-5443
  • 최종수정일 :
  • 조회수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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