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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에 관한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3-541호
작성일
2023-05-24
등록부서
권선녀 / 0615505472 문화예술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3. 5. 24. ~ 5. 31.(8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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