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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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8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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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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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 / 061-550-5183 행정지원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가. 완도군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지치법 조분 변경 사항 반영
나. 완도군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및 청년발전 기본조례 규정 사항 반영
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법령 속 용어 변경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변경 사항 반영(제5조제1항)
나. 조례의 청년 위원회 활동 보장 규정 정비(제8조)
다. 위원회 해촉 표현 개정(제9조제1항1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