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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4-87호
작성일
2024-01-22
등록부서
김식 / 061-550-5183 행정지원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완도군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지치법 조분 변경 사항 반영
  나. 완도군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및 청년발전 기본조례 규정 사항 반영
  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법령 속 용어 변경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변경 사항 반영(제5조제1항)
  나. 조례의 청년 위원회 활동 보장 규정 정비(제8조)
  다. 위원회 해촉 표현 개정(제9조제1항1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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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6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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